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대상 시 건보적용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3-24 10:25 조회2,83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대상 시 건보적용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03-232196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03호(2022.3.2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 질의응답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①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②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 보험급여과-839호)

   * 특히, 3.14.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확진환자로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에 따른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263호, 2022.03.13.) 이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후속절차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함

 

※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

- 코로나19 재택치료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20,1528,1522,1525,1519,1507,1511,1517)

-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행위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1541,1543)

-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문의: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033-739-5719, 5718)

c3272e368fa6b967ccbd45e8836f905c_1648085
c3272e368fa6b967ccbd45e8836f905c_1648085
c3272e368fa6b967ccbd45e8836f905c_1648085
c3272e368fa6b967ccbd45e8836f905c_164808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36 [복지부]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대면 진료 추진(모든 병·의원 대상 외래진료센터 신청받아 심사 없이 즉시… 인기글첨부파일 03-29 2561
1435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3-29 3101
1434 [복지부]2022년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해열, 진통, 소염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인기글첨부파일 03-28 2040
1433 [질병청]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주요 질의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8 2369
1432 [방대본]코로나19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공급 및 운영방안 인기글첨부파일 03-28 3011
1431 [중수본]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5 2381
열람중 [심평원]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대상 시 건보적용 가능… 인기글첨부파일 03-24 2837
1429 [중수본]’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지정 요건 변경 및 신청 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2 2776
1428 [수원시]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사용안내서 (5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1 2271
1427 [수원시]코로나19 재택치료자 투석관련 외래투석센터 참여 홍보 및 투석수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1 2043
1426 [복지부]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3.17.~4.30.)강제규정은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03-18 2831
1425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 8인으로 소폭 조정(3.21.~4.3.) 인기글첨부파일 03-18 2172
1424 [방대본]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관련 주요 질의 응답 안내(Q&A) 인기글첨부파일 03-17 2551
1423 ▶제6회 대한비만학회 개원의를 위한 비만일일교육코스(4.9.토 수원 컨벤션센터) 인기글첨부파일 03-17 3264
1422 [중수본]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지정신청 마감 안내 (3.16. 정오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3-17 244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