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방대본]의료기관 RAT 확진 인정, 1개월 연장(5월 13일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4-12 22:08 조회1,613회 댓글0건

본문

[방대본]의료기관 RAT 확진 인정, 1개월 연장(5월 13일까지)

- "4월 13일까지 적용 --> 한 달 연장…감염 상황 따라 조정 가능"

- 확진자 감소세에도 발생 빈도 여전히 높아 '신속 검사-치료' 연계 필요

 

지난 3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침이 한 달 연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2일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체계를 1개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달 해당 인정 방침과 관련,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확진자 수 등을 감안해, 신속한 검사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방대본은 "현재 유행의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곧 감소폭은 일평균 20만명 미만으로 감소(8개 기관 중 5개 연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발생 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방대본의 판단이다. 

 

이에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전문가용 RAT 확진 인정 방침을 당분간 더 유지키로 했다. 다만 향후 추가 연장 등 연장 기간은 감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방대본은 "당초 4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던 것을 5월 13일까지 1개월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연장기간은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전문가용 RAT 보상체계는 4월 4일부터 개편된 방침으로 적용·운영 중이다.

 

개편에 따라 관련 보상체계에서 RAT 감염예방관리료(2만 1000원∼3만 1000원)는 4일부로 지급 중지됐다. 진찰료 1만 7000원(환자 본인 부담 5000원), 검사료 1만 7000원는 유지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68 [심평원]‘해열, 진통, 소염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운영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2 2002
1467 [중대본]4월 25일(월)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허용,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한시적 허용(4.30.… 인기글첨부파일 04-22 1950
1466 [건보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출국일 다음날부터 출국자로 표시, 건보적용 … 인기글첨부파일 04-22 3040
1465 [복지부]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1 2021
1464 [복지부]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Q&A) 인기글첨부파일 04-21 2057
1463 [복지부]‘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4-20 1925
1462 [심평원]2021년도 의료장비 미신고에 따른 조정 안내(안압측정, 접촉성·비접촉성 안압계) 인기글첨부파일 04-19 2006
1461 [중수본]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확진 인정 연장(4. 14.~5. 13.) 인기글첨부파일 04-19 1926
1460 [수원시]2022년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8 1676
1459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2년만에 해제(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인기글첨부파일 04-15 2230
1458 [질병청]2022년도 C형 간염 관리지침 인기글첨부파일 04-14 2282
1457 [질병청]60세 이상 고위험군 중증, 사망 예방 위해 4차 접종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4-14 1763
열람중 [방대본]의료기관 RAT 확진 인정, 1개월 연장(5월 13일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4-12 1614
1455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2단계)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4-12 1858
1454 서비스가 재개 되었습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4-12 208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