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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코로나19재택치료비’비급여 제출서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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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07 16:45 조회2,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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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코로나19재택치료비’비급여 제출서류 관련 안내

 

*관련근거 : 

- 중앙방역대책본부-12020 (2022.3.3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813-00096호(2022.4.4.)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재택치료비」 비급여 제출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다  음 -

○ 주요사항

-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을 한시적(22.3.31일 진료분까지)으로 제외하였으나, 

코로나 19 환자의 치료, 처방·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의 유예기간을 4월 15일 진료분까지 연장

(추후 코로나19 확진 발생현황에 따라 연장 가능)

 

*붙 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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