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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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5-10 17:05 조회2,34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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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hwp (96.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0 17:05:55
- 붙임2-질병관리청 공문.pdf (148.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0 17:05:55
- 붙임3-대한의사협회 공문.pdf (86.4K) 1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0 1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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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병청]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련근거 :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9603(2022. 5. 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1364호(2022. 5. 6.)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안내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자체접종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는 시행비 지급이 가능하나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는 시행비가 미지급됨*을 안내드리며,
의료기관 종사자 확인은 해당 종사자가 소속된 기관 외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접종 전 이를 확인하여 접종력을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단, 이미 등록된 접종 건 및 소속기관 외 접종 건에 대해서는 별도 방법을 통해 지급 가능
- 다 음 -
□ 주요 내용
○ 자체접종·방문접종 관련 지급 여부
- (시행비 지급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자(소속기관 외 접종한 자체접종기관 종사자*포함) 및 촉
탁의 방문접종** 대상자
* 소속기관 외 접종한 종사자의 경우 대상자값 변경 또는 별도 신청 필요
** 질병청에 촉탁의 접종기관으로 사전등록
○ 실시기준 미준수건 지급여부
- (오접종) 시행비 미지급(단, 접종자가 국외접종력을 고의로 숨기고 국내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지급)
- (지침위반) 시행비 지급(단, 최소접종간격 미만 접종인 경우에는 미지급)
*붙 임 :
1)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 1부
2) 질병관리청 공문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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