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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및 협회 후속 대응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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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5-02 14:36 조회2,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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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및 협회 후속 대응 계획 안내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2022. 4. 1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841-01050호(2022. 4. 29.)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심사지침의 경우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의료기관에 상주 시 입원료를 불인정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의료법령상 간호조무사 업무 및 정원 규정 등의 도입 취지 위배, 간호사 수급의 어려움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지침이라고 판단한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에 엄중 항의하고, 동 지침을 조속히 재개선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심평원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진료의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회신한 바,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동 건으로 인해 회원이 불의의 피해를 당할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의 의료기관 1곳을 선정하여 민사 소송 등의 진행 및 소송비용 지원 여부도 검토할 계획인 바, 피해를 당하신 회원이 있으시다면 소속 의사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로 연락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한 회원이 있는 경우 회신양식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회신처 : 경기도의사회 대표 메일 (E-mail : ggkma@ggkma.org)

 

- 다  음-

○ 주요내용

□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1.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단순 통원불편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3.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

있어야하며, 이를 참조 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가.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 시행일 : 2022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 문의: 심평원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2

 

붙 임 : 

1) 공고 제2022-103호 자보심사지침 1부

2) 자보심사지침 공고 주요내용 1부

3) 자보심사지침 관련 질의응답(Q&A) 1부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5)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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