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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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26 22:39 조회2,887회 댓글1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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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26.)
-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등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복지부]의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26.)
-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등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7,700건 추정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7,700건 추정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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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cf) 장애인 편의 시설: 장애인화장실, 장애인통행로, 장애인통행가능경사로, 점자블록, 장애인주차장, 장애인엘레베이터, 장애인점자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