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의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4-26 22:39 조회2,887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복지부]의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26.)

-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등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복지부]의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26.)

-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등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7,700건 추정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7,700건 추정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별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cf) 장애인 편의 시설: 장애인화장실, 장애인통행로, 장애인통행가능경사로, 점자블록, 장애인주차장, 장애인엘레베이터, 장애인점자판 등..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83 [의협]간호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5-13 2228
1482 [심평원]자보심사지침 공고 질의응답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가 설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13 1867
1481 [중대본]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 연장(당초 5.13.마감 예정, 종료는 추후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05-11 2014
1480 [질병청]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기준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인기글첨부파일 05-10 2342
1479 [중대본]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인기글첨부파일 05-03 1810
1478 [의협]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및 협회 후속 대응 계획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2 2518
1477 [건보공단]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인기글첨부파일 05-02 2986
1476 [중대본]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실내는 지속) 인기글첨부파일 04-30 2110
1475 [의협]자동차보험 관련 삭감 및 소송 사례 모집의 건 인기글첨부파일 04-29 2253
1474 [의협]2021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인기글첨부파일 04-28 1723
열람중 [복지부]의원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4-26 2888
1472 [질병청]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시행(현재의 치료와 격리 의무는 유지) 인기글첨부파일 04-26 2264
1471 [의정연]일차의료기관 감염관리 매뉴얼 인기글첨부파일 04-25 2080
1470 [중수본]‘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규 신청 마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5 2272
1469 ▶2022년도 의사회비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5 356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