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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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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4-21 11:10 조회1,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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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43호 (2022. 4. 1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813-00595호(2022. 4. 19.)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여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3호 1부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94호 1부

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5)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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