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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자보심사지침 공고 질의응답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가 설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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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5-13 16:10 조회1,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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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자보심사지침 공고 질의응답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가 설명 안내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2022. 4. 1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41-01050호(2022. 4. 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운영부-1515(2022. 5. 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41-01653호(2022. 5.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고한 자보심사지침 및 해석 중 일부 내용이 일선 의료기관에게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동 지침 등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동 자보심사지침 및 해석에 대한 추가 안내 공문을 송부해온 바, 일선 의료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연번3) 입원은 환자의 의료적 필요도 및 의사의 전문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입원환자는 의료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찰이 요구되며, 상태변화 등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정한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으나, 

입원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응급상황 발생 조치 등

을 위해서 의료기관별로 의료인 배치하거나, 적절한 환자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

황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상주」는 환자상태 변화, 응급상황 등 발생 시에 즉시 환자를 관찰하고 대처 

할 수 있는 의료인 배치 또는 On-call 등 환자관리체계를 갖추는것을 의미합니다.

 

□ (연번4) 의료법 제80조의 2(간호조무사 업무)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

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또한‘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100% 또는 

50%이내에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

의 입원환자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법에서 정한‘의사 등의 지도(감독)’취지하에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를 관리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며,

- 지도(감독)에는 위에서 설명한「상주」의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심평원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2

 

*붙 임 : 

1) 입원료 심사지침 질의응답(연번3, 4)추가설명 안내 1부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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