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코로나19 관련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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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6-20 14:57 조회2,64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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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보건복지부 공문.pdf (127.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6-20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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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관련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6호 (2022. 6. 1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3169호(2022. 6. 17.)
보건복지부에서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을 연장 한다고 합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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