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 건 환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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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6-07 18:59 조회3,18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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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21년도 시행비 오지급 건 환수 안내.hwp (91.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2-06-07 18:59:27
- 붙임2-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pdf (128.4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6-07 18:59:27
- 붙임3-대한의사협회 공문.pdf (103.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2-06-07 18: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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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 건 환수 안내
*관련근거 :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809(2022. 6. 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 – 02630호(2022. 6. 3.)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 건 환수를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하였습니다.
- 다음 -
□ 주요 내용
○ (오지급 발생 원인) ①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 ②백신종류·대상자 오등록으로 인한 시행비 중복지급, ③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 (환수 대상) 접종력 삭제 건(원인 1,2) 과 종사자 지급 건(원인 3)
- 접종력 삭제 건에 대해서는 시도로 별도 송부 예정
○ (환수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지급 시행비 전액 환수
○ (환수 진행 방법)
- (현재 운영 중인 위탁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환수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
- (폐업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 불가하므로 현금고지서 발부 예정
○ (세부 일정)
- 21년도 시행비 환수 관련 공문 및 접종력 삭제 목록 전달(~6.7일)
* 의료기관에 6.7일 이전까지는 공문 및 목록 전달 예정
- 각 위탁의료기관은 종사자 지급 건 및 접종력 삭제 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관할 보건소로 제출(6.15일 12시까지)
- 지자체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종사자 지급 건과 접종력 삭제 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을 취합하여 질병청으로 회신(6.17일 12시까지)
○ (요청사항) 각 위탁의료기관은 접종력 삭제 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6.15일 12시 이전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재차 사실관계 확인 후 환수 여부 회신 예정
*붙 임 :
1) 21년도 시행비 오지급 건 환수 안내 1부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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