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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국외 원숭이두창 대비,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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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5-31 22:07 조회2,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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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국외 원숭이두창 대비,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질병청 관심단계 발령하고 「원숭이두창 대책반」구성, 

- 법정감염병 지정하여 대응 수준 강화

 

▶주요 내용

□ 위기평가결과 원숭이두창에 대한 수준을 고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중간’, 일반인에 대해서는 ‘낮음’으로 평가

□ 질병관리청「원숭이두창 대책반」구성·운영 등 국내유입 대비

 ○ 2급 및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여 해당국가 방문자에 대한 입국자 검역 및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유입 시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기관에 의심환자 내원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에서 귀국 후 21일 이내 발진, 발열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문의 당부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해외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 가능성도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 지난 30일 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 및 금일 오후 2시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한다고 발표하였다.

 

□ 위기평가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 질환의 국내로의 유입가능성도 따라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집단에서의 위험도는 ‘중간’, 일반인에서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 유럽에서 특정 집단 중심의 사례가 보고되었고 향후 추가사례가 지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으며,

  - 질병자체의 영향력은 낮으나, 고위험집단에서 노출될 위험이 높기에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일반인에서는 발생가능성이 낮으므로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29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에 대한 ‘보통위험 (moderate risk)’ 수준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비(非) 엔데믹국가 원숭이두창 발생 보고 현황’ 보고서에서 2단계 보통수준으로 평가

   ** 세계보건기구(WHO) 위험평가(5단계): ▲ (0단계) 매우 낮은 위험 ▲ (1단계) 낮은 위험 ▲ (2단계) 보통 위험 ▲ (3단계) 높은 위험 ▲ (4단계) 매우 높은 위험 

 

□ 원숭이두창은 5월 31일 현재까지 31개국에서 473명의 확진자와 136명의 의심자가 보고되었으며 5월 이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으며,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시, 발령하는 조치이다.

  ※ 해외감염병 위기경보(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심각, ‘20.2.23~),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관심, ’18.9.22~),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관심, ‘22.5.31~)

 

□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대책반을 가동하여 각 나라의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 의료계,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환자감시 및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발생 사례는 없으나, 이후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을 추진하되, 고시 개정 이전에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의심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대응 등 감염병 대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 또한,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1339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으로 연락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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