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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대리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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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7-26 12:34 조회2,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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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대리처방)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0726)

-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 대리 수령 시, 재직증명서 제시 필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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