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7-26 12:21 조회2,554회 댓글1건

첨부파일

본문

[복지부]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20726)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경우 과태료 세부기준이 마련되었다.

-->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

 

*첨부파일: 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에는 환자의 권리만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의협에서 환자의 의무와 의사의 의무와 권리, 정부의 의무와 권리도 같이 게시할 것을 회원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I. 환자의 권리와 의무

1. 환자의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Ⅱ.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1. 의료인의 권리

가. 진료환경권

○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진료거부권

○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고 할 수 있다.

1) 폭행 · 협박 기타 의료인에 대한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2) 질병, 부재, 시설부족 기타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3) 당해 의료인의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4)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을 요구하거나 기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의를 요구하는 경우

2. 의료인의 의무

가.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최선의 진료를 다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 증진함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의료인은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 의료인은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재도의 개선 및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며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Ⅲ. 정부의 권리와 의무

1. 정부의 권리

가.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나. 정부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행정적 · 재정적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의 의무

가. 정부는 국민건강의 보호 · 증진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진료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 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 의료인, 의료기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병원에 의무적으로 게시 해야하는 사항(CCTV.금연.현금영수증.의사면허증.의료기관 개설허가 필증.비급여 수가표.환자의 권리)

CCTV 위치 및 관리 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 스티커
의사 면허증
의료기관 개설허가 필증
비급여 수가표(원내 게시 및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게시), 제증명수수료
환자의 권리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47 [복지부]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대리처방) 인기글첨부파일 07-26 2417
열람중 [복지부]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26 2555
1545 [경기도]2022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모집 인기글첨부파일 07-25 3004
1544 [동영상]현지조사(2/3)조사거부 가능할까?/제출 자료 어디까지 협조/환자와 의사 진술이 다른 경우/과징금.…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22 2739
1543 [수원시]‘원스톱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규 신청방법 안내(8.5.까지연장) 인기글첨부파일 07-22 4139
1542 ▶제19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8/28) 인기글첨부파일 07-21 3700
1541 [복지부]코로나19 ‘대면진료’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8.21.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7-19 2217
1540 [질병청]영유아 수족구병(HFM Dz) 환자 발생 증가에 대처 인기글첨부파일 07-17 3116
1539 [중대본]코로나19 재유행 대비 4차접종 확대(50대이상, 고위험군, 8월1일부터) 인기글첨부파일 07-15 2680
1538 [동영상]현지조사(1/3).현지조사.방문심사.방문확인 차이점/단 한 건의 민원만으로도 조사 받나?/사전통지 …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7-13 2535
1537 [복지부]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인기글첨부파일 07-11 1982
1536 [한국일보]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응급소생술이 시급하다(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인기글첨부파일 07-11 2755
1535 [심평원]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7.11.) 관련 청구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9 3073
1534 [복지부]클라우드cloud 전자의무기록(EMR.전자챠트) 3건, 최초 인증(고려대학교의료원.이지케어텍.헬스허… 인기글첨부파일 07-09 2440
1533 [수원시]신임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권선구 보건소장 정용길 인기글첨부파일 07-08 256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