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원스톱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규 신청방법 안내(8.5.까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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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7-22 12:51 조회4,07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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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안내.hwp (1.9M) 73회 다운로드 DATE : 2022-07-22 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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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원스톱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규 신청방법 안내
수원시에서는 ‘원스톱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을 안내 해 왔습니다.
신청하면 승인 나는데 2~3일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및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안내
□ 원스톱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 신청 시 주의사항
※ 적용시작일자는 2022.7.1. 부터 가능
※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탭 및 ‘최종제출’ 버튼 클릭해야 제출완료
※ 심평정보통에 게시된 의료기관은 재신청 불필요 (정보 변경시에만 변경신청)
- 신청 후 시스템 반영까지 수일 소요
(요양기관 신청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지자체 승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심평원 시스템 등록)
- 요양기관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실시기관’ 확인 경로
경로: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조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관련 추가 안내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814호(2022.7.27.)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202호(2022.8.1.)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참여 안내 요청”
나. 진단검사와 처방, 확진자 진료를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대상 '한시적 일괄진료(one stop) 정책 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7.27.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다. 동 수가는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나, 2022.8.5.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022.7.27.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안내) 2022.7.31.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022.7.27.부터 수가 산정 가능(보험급여과-3814호,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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