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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첫 확진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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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6-22 22:28 조회2,41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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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첫 확진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상향

 

▶주요 내용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 최종 양성 확인

   * 환자는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 심층역학조사 진행 중

▷위기상황 분석‧평가 후 위기경보 단계‘주의’로 상향, 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 당부

  * 개인위생수칙 준수,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렸다.

    * 6월 20일 입국 외국인 1인, 6월 21일 입국 내국인 1인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의 특이유전자를 증폭하여 검출하는 방식

 

□ 동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37.0℃),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으며, 

 ○  인천공항 입국 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하여,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하여 의사환자로 분류, 현재 인천의료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있다.

 

□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금일 위기평가회의(의장 : 질병관리청차장)를 개최하여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하였다. 

 ○ 금번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위기경보단계 ‘주의’를 발령하였으며,

 ○ 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여,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 또한,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토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임을 함께 밝혔다. 

 

□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하여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하여,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제고하고,

  - 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 원숭이두창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 또한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시도포비어,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 총 100명 분)를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경구)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다.

     * 치료제 안내서(1판) 기 배포(6. 8.) 

 

□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대응을 위해 의료진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일선 의료기관의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및 확진자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다.

 

□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금일 오후 통보하였다.

    * 국제보건규칙: 대규모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확산의 예방, 대비, 관리 및 대응을 목적으로 WHO가 회원국과 제정한 국제규칙     

 

□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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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진료실서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 진찰 시 대처 요령

정부는 앞서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상태인 만큼 의료진은 언제든 확진자를 대면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원숭이두창 의료진 안내서’를 배포하고 확진자 진료, 검사, 치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우선 의료진이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시 호흡기 보호구, 장갑, 긴팔가운, 고글 등 4종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환자체액 분무가 예상되는 처치를 하거나 해당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전신보호복 등 상황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진료 후에는 즉시 충분한 환기 및 소독, 손 씻기 등을 통해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는 의사환자의 경우 검체 채취 및 진단 등을 위해 시도별로 지정된 입원치료병상(1인실 격리)에 우선 입원 조치해야 한다.
단, 기저질환 등으로 진료, 수술, 시술, 검사, 치료 등을 고려하거나 예정된 경우, 활력징후가 불안정해 이송이 어려운 경우 등은 해당 의료기관 격리병상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이송은 관할 보건소 및 119 구급차를 이용하고, 확진 여부 판단을 위해 일단 검체를 채취한 후 보건소에 의뢰하면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운송에 질병관리청에 전달하게 된다.
검사결과가 나오면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 그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은 2급 법정감염병인 만큼 의료기관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에 대해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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