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마약류 취급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6-16 16:10 조회2,51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의협]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마약류 취급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첨부파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마약류 취급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관련근거: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5-02956호(2022. 6. 16.)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환자별 처방·투약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는 동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미숙지 및 이해 부족 등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한 마약류 취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준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cf)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은 마약류 취급 보고 및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보고자)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도 마약류 취급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마약류 취급보고는 실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내역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취급은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조제ㆍ투약ㆍ사용ㆍ폐기를 말하며, 처방은 보고대상 취급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방전만 발행하고 실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는 의원과 같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는 보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한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환자 정보, 처방전을 발급한 처방기관 및 의사 정보, 조제 내역 등을 포함하여 조제보고를 합니다.

소관부서: 식약처 마약관리과

▶출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FAQ

https://www.nims.or.kr/bbs/faq/list.do#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26 [노무]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사칭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사례에 주의하세요(법정필수교육) 인기글첨부파일 06-30 2016
1525 [최저임금위]2023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5.0% 인상), 월 201만580원 인기글첨부파일 06-30 2176
1524 [복지부]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 실시(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 대상, 부당청구 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6-29 2011
1523 [의협]원숭이두창(Monkeypox) 대회원 안내문 인기글첨부파일 06-29 2092
1522 [건정심]2023년도 의원 수가 인상률, 2.1%로 확정(초진료 1만 7320원, 재진료 1만 2380원) 인기글첨부파일 06-28 2448
1521 [복지부]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인기글첨부파일 06-27 2548
1520 [중대본]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치료비지원‘ 제도 개편(7.11.이후) 인기글첨부파일 06-26 2093
1519 [질병청]국내 원숭이두창 환자 첫 확진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상향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2 2414
1518 [질병청]원숭이두창(Monkeypox) 의료진 안내서(사례 정의, 임상증상, 진단 및 대응 manual) 인기글첨부파일 06-22 3002
1517 [복지부]코로나19 관련 대면진료 관련 수가 개편 적용일 연장 인기글첨부파일 06-20 2492
1516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 순회 ’경기‘ 세미나(07/10.일)평점.4점 인기글첨부파일 06-20 2585
1515 [중대본]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인기글첨부파일 06-17 2206
1514 제4회 성빈센트병원 암병원 “온라인” 심포지엄(7.8.금) 인기글첨부파일 06-17 4017
1513 오메가미니(종근당) launching symposium, 6.23.(목)라마다 프라자 인기글첨부파일 06-16 2471
열람중 [의협]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마약류 취급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6 251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