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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기관 신규 직원,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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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7-29 11:26 조회4,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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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기관 신규 직원,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채용 건강검진 시 실시하는 결핵검진(흉부 X선 또는 결핵균 검사)과 별도로 잠복결핵감염 검진[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 1일 시행…휴직·파견 6개월 이상 복귀자도 해당

- 시행 전 신규채용자 내년 6월 30일까지…기존 결핵 진료 의료인·의료기사 올해 말까지

-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

 

의료기관장은 

▶7월부터 출근하는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채용 건강검진 시 실시하는 결핵검진(흉부 X선 또는 결핵균 검사)과 

▶별도로 잠복결핵감염 검진[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을 

받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학교·유치원 등 신규 채용자와 휴가·파견 근무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한 근로자는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7월 1일자로 공포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 신규 채용자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202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기존에 결핵 환자 검진·치료 업무를 맡고 있는 의료인·의료기사는 물론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한다.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 이력이나 면역학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 가능하다.

 

현행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장·산후조리업자·학교장·유치원장·어린이집 원장·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과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결핵환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결핵 검진은 흉부 X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다.  

흉부 X선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객담검사(도말·배양·핵산증폭검사)로 활동성 결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갈음할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면역이 약해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신생아·면역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 시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호흡기결핵환자를 일상적으로 접촉하지 않지만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주기적 검진을 강력 권고했다.

 

의료기관장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결핵환자 진료 시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료기관의 장이 결핵환자(의사환자)를 진단·치료하거나 사망자를 검안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결핵관리) 또는 팩스를 이용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으면 의사 또는 의료기관장이 신고할 때까지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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