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코로나19 ‘대면진료’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8.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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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7-19 16:16 조회2,16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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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코로나19 ‘대면진료’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8.21.까지)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597호 (2022. 7. 1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4484호(2022. 7. 15.)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중 대면진료 관련 수가 추가 연장을 안내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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