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4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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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7-15 09:43 조회39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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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2024년 면허신고대상회원은
23년도 회비완납,
3년동안 (21,22,23)평점 이수->24점(필수2점포함)
회비납부와 평점이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경기도의사회홈페이지(http://www.ggkma.org/newkma/)->kma면허신고센터바로가기 배너 클릭 하여
온라인으로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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