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처방에 관한 권고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8-17 18:47 조회2,44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의협]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처방에 관한 권고안 

 

#첨부파일: 건강상태 자가 점검표 

 

여름철 활동 증가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어, 최근 일일 약 10만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도가 낮다고는 하나, 전파력이 높고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어, 코로나19를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조기치료를 위한 경구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처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연령별 처방 기준 

  - 80세 이상(치명률 2.42%)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의심되면 모두 처방이 가능합니다. (높은 수준의 적극적 처방 권고)

  - 70세 이상 (치명률 0.57%) 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의심되면 가능한 모든 환자에게 처방 가능합니다. (중간 수준의 적극적 처방 권고)

  - 60세 이상 (치명률 0.14%) 인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을 합니다. (적극적 처방 권고)

  - 50대 이상이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의미 있는 증상의 악화가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을 권고합니다.

 

2. 약물 상호 작용에 대한 고려 

  -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복용중인 약물을 단기간 중단 가능하다면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예: 고지혈증 약물 스타틴 계열 등)

 

3. 팍스로비드 금기사항에 대한 고려 

  - 간질환, 신장질환 등의 중단이 어려운 금기약물을 복용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4. 환자의 상태에 따른 투여

  -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는 미각이상, 설사, 근육통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되지 않으면, 경구치료제의 복용을 끝까지 완료(5일)하도록 권고합니다.

  - 환자에게 발생된 증상정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투여를 진행합니다.

 

※ 1. 금기약물이 있는 경우 중단 가능하면 병용기간 동안 중단하세요. 

※ 2. 약물 투여전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건강상태 자가 점검표’(별첨) 를 활용하여 금기약물을 확인하십시오. 

 

2022. 8. 17.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73 [환경부]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개선(비콘태그)(10.1.시행 예정) 인기글첨부파일 08-17 2454
열람중 [의협]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처방에 관한 권고안 인기글첨부파일 08-17 2448
1571 [수원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신고 기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17 2720
1570 [식약처]노바백스사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 투여 연령12세 이상으로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08-14 1839
1569 [중대본]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을 위한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팍스로비드.원스톱 진료기관.재… 인기글첨부파일 08-14 1947
1568 2022년 추석연휴기간(2022. 09.09~09.12) 중 진료의료기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8-12 2303
1567 [질병청]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문(대응지침12판 기준).확진자.동거인.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인기글첨부파일 08-09 2224
1566 [의협.심평원]현지조사의 모든 것(동영상) 인기글 08-08 1789
1565 [동영상]현지조사(3/3)업무정지.과징금대체/거짓청구·착오청구/현지조사 녹음/현지조사 의료기관 폐업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08 2211
1564 제11회 개원의를 위한 심혈관질환 학술회, 8.31(수) 라마다 인기글첨부파일 08-08 2534
1563 [법률]설명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사항입니다(단순 시술은 의무는 아님) 인기글 08-05 3173
1562 [경기도]경기도청 부속의원 의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8.19.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8-04 2647
1561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수가 산정(8.5.까지 신청 연장) 인기글첨부파일 08-02 2247
1560 [의협]2022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9.30.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8-01 3140
1559 [보험]심평원 분석심사(SRC, PRC, 개별심사(건별심사) Vs 분석기반 분석심사,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 인기글첨부파일 08-01 257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