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수원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신고 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8-17 10:05 조회2,72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수원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신고 기준 안내

 

#첨부파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관련 안내 협조 요청.hwp

 

1.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24590(2022.8.10.)호 및 경기도 질병정책과-30479(2022.8.12.)호와 관련입니다.

3. 최근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의 건강보험 지원에 따라〔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77(2022.7.29.)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신고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원시의사회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환자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신고 기준 >

○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경우, 환자로 신고

○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면, 유전자검사* 시행하고

(의사환자 신고 불필요), 그 결과에 따라 양성 시 환자로 신고

* (유전자검사) 의료기관 자체 시행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도록 안내 및

의사소견서 등 발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73 [환경부]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개선(비콘태그)(10.1.시행 예정) 인기글첨부파일 08-17 2454
1572 [의협]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처방에 관한 권고안 인기글첨부파일 08-17 2448
열람중 [수원시]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신고 기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17 2721
1570 [식약처]노바백스사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 투여 연령12세 이상으로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08-14 1839
1569 [중대본]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을 위한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팍스로비드.원스톱 진료기관.재… 인기글첨부파일 08-14 1947
1568 2022년 추석연휴기간(2022. 09.09~09.12) 중 진료의료기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8-12 2303
1567 [질병청]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문(대응지침12판 기준).확진자.동거인.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인기글첨부파일 08-09 2224
1566 [의협.심평원]현지조사의 모든 것(동영상) 인기글 08-08 1789
1565 [동영상]현지조사(3/3)업무정지.과징금대체/거짓청구·착오청구/현지조사 녹음/현지조사 의료기관 폐업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08 2211
1564 제11회 개원의를 위한 심혈관질환 학술회, 8.31(수) 라마다 인기글첨부파일 08-08 2534
1563 [법률]설명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사항입니다(단순 시술은 의무는 아님) 인기글 08-05 3173
1562 [경기도]경기도청 부속의원 의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8.19.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8-04 2647
1561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수가 산정(8.5.까지 신청 연장) 인기글첨부파일 08-02 2247
1560 [의협]2022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9.30.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8-01 3140
1559 [보험]심평원 분석심사(SRC, PRC, 개별심사(건별심사) Vs 분석기반 분석심사,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 인기글첨부파일 08-01 257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