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법률]설명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사항입니다(단순 시술은 의무는 아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8-05 14:35 조회3,156회 댓글0건

본문

[법률]설명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사항입니다(단순 시술은 의무는 아님)

최근 모 지역의사회에서 관내 회원들에게 사마귀 치료 전에 국소마취 주사(리도카인) 직후, 주사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는 환자들을 주의할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상 ‘설명의무’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시 적용 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단순 시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도카인 국소 주사는 ‘수술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 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 상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까지 모두 면책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설명의무는 배상을 정할 때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원에 접수되는 가장 많은 사례도 ‘설명의무’관련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설명의무’는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일반 시술에 있어서 형사 처벌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민사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의료법 조항: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70 [식약처]노바백스사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 투여 연령12세 이상으로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08-14 1833
1569 [중대본]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을 위한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팍스로비드.원스톱 진료기관.재… 인기글첨부파일 08-14 1942
1568 2022년 추석연휴기간(2022. 09.09~09.12) 중 진료의료기관 현황 파악 인기글첨부파일 08-12 2301
1567 [질병청]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문(대응지침12판 기준).확진자.동거인.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인기글첨부파일 08-09 2217
1566 [의협.심평원]현지조사의 모든 것(동영상) 인기글 08-08 1787
1565 [동영상]현지조사(3/3)업무정지.과징금대체/거짓청구·착오청구/현지조사 녹음/현지조사 의료기관 폐업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08 2208
1564 제11회 개원의를 위한 심혈관질환 학술회, 8.31(수) 라마다 인기글첨부파일 08-08 2530
열람중 [법률]설명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사항입니다(단순 시술은 의무는 아님) 인기글 08-05 3157
1562 [경기도]경기도청 부속의원 의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8.19.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8-04 2645
1561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수가 산정(8.5.까지 신청 연장) 인기글첨부파일 08-02 2243
1560 [의협]2022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9.30.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8-01 3134
1559 [보험]심평원 분석심사(SRC, PRC, 개별심사(건별심사) Vs 분석기반 분석심사,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 인기글첨부파일 08-01 2570
1558 [중대본]코로나19 증상 시 신속히 대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체계 개편(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 … 인기글첨부파일 07-29 2104
1557 [복지부]8월2일부터,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의료진 진찰과 확인만으로 적극 검… 인기글첨부파일 07-29 2259
1556 [중대본]코로나19 치료제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투약이력 보고 중단 알림(팍스로비드) 인기글첨부파일 07-29 244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