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수원시]‘원스톱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규 신청방법 안내(8.5.까지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7-22 12:51 조회3,95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cf1c7386ce7c37b29f667fc3ea121aa3_1658798

[수원시]‘원스톱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규 신청방법 안내

수원시에서는 ‘원스톱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을 안내 해 왔습니다.
신청하면 승인 나는데 2~3일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및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안내

□ 원스톱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방법
-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 신청 시 주의사항
 ※ 적용시작일자는 2022.7.1. 부터 가능
 ※ ‘임시저장’ 후 ‘최종제출’ 탭 및 ‘최종제출’ 버튼 클릭해야 제출완료
 ※ 심평정보통에 게시된 의료기관은 재신청 불필요 (정보 변경시에만 변경신청)

- 신청 후 시스템 반영까지 수일 소요
   (요양기관 신청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지자체 승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심평원 시스템 등록)

- 요양기관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실시기관’ 확인 경로
  경로: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보조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관련 추가 안내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814호(2022.7.27.)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202호(2022.8.1.)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참여 안내 요청”
나. 진단검사와 처방, 확진자 진료를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대상 '한시적 일괄진료(one stop) 정책 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7.27.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다. 동 수가는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나, 2022.8.5.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022.7.27.부터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안내) 2022.7.31.까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2022.7.27.부터 수가 산정 가능(보험급여과-3814호,20220,7,27)

88851e3246a4191714a6f3e9f194dc3c_1658461
88851e3246a4191714a6f3e9f194dc3c_1658461
88851e3246a4191714a6f3e9f194dc3c_1658461
88851e3246a4191714a6f3e9f194dc3c_165846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56 [중대본]코로나19 치료제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투약이력 보고 중단 알림(팍스로비드) 인기글첨부파일 07-29 2328
1555 [질병청]4차접종 확대에 따른 당일 접종 및 예약 접종 관련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7-29 2834
1554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응급전원협진망을 사용한 수원진료권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체계구축 시범사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29 2402
1553 [노무]잠복결핵 검사 하는 법 인기글 07-29 2377
1552 [복지부]의료기관 신규 직원,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7-29 4012
1551 [복지부]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28 3202
1550 [중대본]연령별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07-27 1779
1549 [노동부]코로나19 근로자 입원·격리 시 유급휴가(국가로부터 비용 지원), 무급휴가(가족돌봄휴가, 1일 5만…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27 2119
1548 [복지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경찰·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방법 규… 인기글첨부파일 07-26 2578
1547 [복지부]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대리처방) 인기글첨부파일 07-26 2227
1546 [복지부]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26 2388
1545 [경기도]2022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모집 인기글첨부파일 07-25 2690
1544 [동영상]현지조사(2/3)조사거부 가능할까?/제출 자료 어디까지 협조/환자와 의사 진술이 다른 경우/과징금.…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22 2571
열람중 [수원시]‘원스톱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규 신청방법 안내(8.5.까지연장) 인기글첨부파일 07-22 3951
1542 ▶제19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8/28) 인기글첨부파일 07-21 348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