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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코로나19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에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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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08-18 20:49 조회2,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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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코로나19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에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추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8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 이하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관련성 의심 질환 변경(안)을 심의하였다.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8.11일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대조구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성 인정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는 대상자에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1인당 최대 5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됨을 강조하였다.

   ※ (신청절차) 관할 보건소 신청(진료비/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 신청서 작성제출)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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