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병변 내 주입하는 시술 행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9-22 11:39 조회2,769회 댓글0건

본문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병변 내 주입하는 시술 행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화장품 제품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환자 피부내로 직접 침투시키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의료법 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규정).

이에 따라서 ‘엑소좀 ASCE+’ 등의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주사 시술로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 행위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 합니다.

의료인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주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시술 받은 환자의 고발이 있는 만큼 이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 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병변 내 주입하는 시술 행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9-22 2770
1602 [환경부]기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 일시적 허용(비콘태그 6개월 유예) 인기글첨부파일 09-20 1899
1601 [수원시]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 요청(1급: 즉시, 2급.3급: 24시간 이내) 인기글첨부파일 09-20 1768
1600 [MDedu]2022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방법 변경 안내(법정필수교육.엠디에듀) 인기글첨부파일 09-20 1692
1599 [심평원]코로나19·독감 동시 PCR 검사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19 2052
1598 KDW “one-line” symposium(9.26.월~9.30.금) by 동아제약 인기글첨부파일 09-16 2357
1597 [질병청]2022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2022.3.)개정사항.법정감염병.전염병 분류.신고범위 인기글첨부파일 09-15 2990
1596 [의협]코로나 재택치료(전화상담) 환자에 대한 공단 수진자 조회에 대한 항의 및 공단 측 개선 답변 인기글첨부파일 09-14 1801
1595 [심평원]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10.26.마감)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9-14 3544
1594 [복지부]MRI, CT 등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광고 관련 자제 안내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9-08 2489
1593 [건보공단]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수진자자격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8 2133
1592 ★제8회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11/19.토) 인기글첨부파일 09-07 2362
1591 [질병청]2022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6 2481
1590 유한양행 리알트리스&자디앙 symposium (9.22.목, 라마다수원 신관2층 제이드홀) 인기글첨부파일 09-05 2036
1589 [질병청]스카이코비원 백신 예방접종 시행지침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인기글첨부파일 09-05 220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