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환자 진료기록 요구시 주의사항은? (무작정 넘겨줘선 안돼, 환자 동의 시엔 신분증·위임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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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0-24 07:32 조회3,388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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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환자 진료기록 요구시 주의사항은? (무작정 넘겨줘선 안돼, 환자 동의 시엔 신분증·위임장 확보해야)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40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환자의 진료내용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어떻게 해야할까?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이하 대피연, 회장 허훈)는 23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험회사의 진료기록부 요구시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김지훈 총무부회장은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내용과 관련된 혹은 환자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무작정 자료를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건보법상 협조해야 하지만, 보험회사가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 근거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밖에 없다.”라며, “오히려 의료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해 진료기록 등을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열람해 주는 행위는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이어서 형사처벌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실손보험은 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사적 계약일 뿐,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보험회사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할 의무 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요구한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다만,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 등을 열람해 줘야 한다.”라며, “이 경우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환자의 민감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진료기록 원본에서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등 환자의 민감정보를 가리고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허훈 회장도 “진료기록과 관련된 자료는 환자 비밀 유지를 위반하는 사항이어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허 회장은 “보험회사가 형식을 갖춰 문서를 보내면 의사들은 잘 몰라서 환자진료기록을 넘겨준다.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피연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훈 부회장은 “개정안은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납입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또한 아무리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고,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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