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구.청년추가고용장려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10-21 14:24 조회2,455회 댓글0건

본문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구.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site 바로 가기(설명 및 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 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지원요건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22 [복지부]마스크 미착용으로 의료기관 출입 제한 예외(14세미만.발달장애인.호흡곤란) 인기글첨부파일 11-08 3099
1621 [복지부]건강검진 목적의 비급여 대장내시경 중 우연히 발견된 polyp 제거 시 수가 산정 방법(처치, 수술… 인기글첨부파일 10-27 5702
1620 [중수본]알기 쉬운 감염예방·관리 manual(지역사회 의료기관 외래진료 중심) 인기글첨부파일 10-24 2840
1619 보험사의 환자 진료기록 요구시 주의사항은? (무작정 넘겨줘선 안돼, 환자 동의 시엔 신분증·위임장 확보해야) 인기글첨부파일 10-24 3388
1618 [의협]코로나19-인플루엔자 항원 동시 진단 간이검사(키트) 사용 주의 안내(콤보키트) 인기글첨부파일 10-22 2681
열람중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구.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기글첨부파일 10-21 2456
1616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제출) 의료법 규정 및 처벌(과태료 부과)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10-14 3567
1615 [영통구 보건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3 2837
1614 [심평원]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부당청구 Vs 거짓청구)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규정 위반 인기글첨부파일 10-13 2696
1613 [대전협]ENT 전공의 선생님의 업무상 과실치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관련 탄원서 인기글첨부파일 10-11 2185
1612 [복지부]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제출, 2주 연장(10.26.까지) 인기글첨부파일 10-11 1940
1611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 기념품 및 경품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04 2745
1610 ▶제8회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5평점)◀11/19(토)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10-04 5216
1609 [의협]필수의료에 대한 의사인식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0-01 1691
1608 [중대본]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면회 허용,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 인기글첨부파일 09-30 172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