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대본]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면회 허용,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09-30 22:58 조회1,727회 댓글0건

본문

[중대본]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면회 허용,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완화  

  -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감소 추세,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함  

 - 10월 4일(화)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함.

◈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PCR검사 중단 

  -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PCR검사 의무를 중단할 예정임.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 무료 진단검사가 가능함. 

  - 금번 조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마련

□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되었다.

 ○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부터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외부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다.

  -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입소자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대상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접촉 대면면회 허용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먼저, 그간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하면서 사전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면회객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도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RAT)를 받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그간 중단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전체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여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개편된 방역조치는 10월 4일(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PCR검사 중단

□ 정부는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10월 1일(토)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하며,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금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였다.

 ○ 또한,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하여,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22 [복지부]마스크 미착용으로 의료기관 출입 제한 예외(14세미만.발달장애인.호흡곤란) 인기글첨부파일 11-08 3100
1621 [복지부]건강검진 목적의 비급여 대장내시경 중 우연히 발견된 polyp 제거 시 수가 산정 방법(처치, 수술… 인기글첨부파일 10-27 5702
1620 [중수본]알기 쉬운 감염예방·관리 manual(지역사회 의료기관 외래진료 중심) 인기글첨부파일 10-24 2840
1619 보험사의 환자 진료기록 요구시 주의사항은? (무작정 넘겨줘선 안돼, 환자 동의 시엔 신분증·위임장 확보해야) 인기글첨부파일 10-24 3389
1618 [의협]코로나19-인플루엔자 항원 동시 진단 간이검사(키트) 사용 주의 안내(콤보키트) 인기글첨부파일 10-22 2681
1617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구.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기글첨부파일 10-21 2456
1616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제출) 의료법 규정 및 처벌(과태료 부과)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10-14 3567
1615 [영통구 보건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13 2837
1614 [심평원]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부당청구 Vs 거짓청구)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규정 위반 인기글첨부파일 10-13 2697
1613 [대전협]ENT 전공의 선생님의 업무상 과실치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관련 탄원서 인기글첨부파일 10-11 2185
1612 [복지부]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제출, 2주 연장(10.26.까지) 인기글첨부파일 10-11 1940
1611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 기념품 및 경품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0-04 2746
1610 ▶제8회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5평점)◀11/19(토)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10-04 5216
1609 [의협]필수의료에 대한 의사인식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0-01 1691
열람중 [중대본]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면회 허용,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 인기글첨부파일 09-30 172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