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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ENT 전공의 선생님의 업무상 과실치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관련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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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0-11 14:42 조회2,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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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ENT 전공의 선생님의 업무상 과실치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관련 탄원서

- 이비인후과 전공의의 업무상 과실치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지지 서명을 진행합니다. 

 

▶보호받지 못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먼저 급성후두개염으로 응급실로 돌아가던 중 사망하였던 환자에게 조의를 표한다. 응급 환자가 가능한 최선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관련하여 2022년 6월 16일, 당시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급성후두개염 환자와 응급실로 이동 중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지 3개월밖에 안된 전공의 1년차는 응급 상황 속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다. 아마 응급실에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응급실 야간 당직을 전공의 1년차 혼자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전공의 1년차는 적절하게 수련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위에 있다. 응급실 야간 당직의 경우에도 전공의 1년차라면 전문의의 보조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하여 전공의 1년차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하다. 응급실 당직의 경우 숙련된 의사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상황의 사건을 해당 전공의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이번 판결이 과함을 알리고, 항소심에서 공명정대하게 판결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서명 참여 링크: 

https://forms.gle/XY6GGYUsavHvJegb6

 

▶관련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94&fbclid=IwAR39SrCR80o4c3PvshV9OfW_UHE4fFzQUI3hv5Xd5OFEWN-BNLTxJgApk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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