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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비급여 보고 및 공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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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2-16 10:42 조회2,60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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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비급여 보고 및 공개 기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금)부터 1월 25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 항목) 2023년에는 이미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중심으로** 보고를 실시한다.

    *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23. 611개 예정) 가격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

   ** 총 672개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 + 신의료기술(새로운 기술의 급여 여부 판단 前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등 61개

   - 2024년부터는 2023년 대상 항목을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 총 1,212개 = 2023년 672개 + 치료적 비급여 436개 + 약제 100개 +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첩약

(대상 기관) 보고를 하는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이다.

(보고 내역)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다.

(보고 횟수 및 대상 기간)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업무 위탁)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보고 방법)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

(공개제도와의 관계) 비급여 보고 내역에 진료비용이 포함되므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앱상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별도의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만약 보고 대상 기간(병원급 3월·9월, 의원급 3월) 중 진료내역이 없는 진료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기존에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하던 사항(가격 등)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www.hira.or.kr

 

□ 비급여 보고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 자동으로 추출한 자료도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보고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법령 개정에 준하는 4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을 확정해 발령하게 되면 2023년에 비급여 보고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4층) 

   - FAX : 044-202-3983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별첨>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의협]복지부는 초법적인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법 위임의 한계 일탈 및 환자 민감정보의 심각한 침해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전념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무시하고,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금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특히,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진배없다.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편입시켜 저수가-저급여로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지금의 의료선진국으로 오기까지 중대한 기여를 해왔음에도,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
비급여 제도의 붕괴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12월 15일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받게 해야 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당일, 보란듯이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의사의 판단보다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통제에만 치중하겠다는 정부부처의 외골수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대통령의 발언도 따르지 않는 정부부처의 강행 일변도적인 기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며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2. 16.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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