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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마스크 미착용으로 의료기관 출입 제한 예외(14세미만.발달장애인.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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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2-11-08 12:25 조회2,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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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마스크 미착용으로 의료기관 출입 제한 예외(14세미만.발달장애인.호흡곤란)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170(2022.11.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 - 09179호 (2022.11.7.)

3. 상기 근거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발달장애인 환자의 출입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보고되었음을 안내하며,

4.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 또는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요청 온 바,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붙 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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