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구.청년추가고용장려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2-10-21 14:24 조회2,227회 댓글0건

본문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구.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site 바로 가기(설명 및 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 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지원요건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31 제8회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11/19.토) 연수평점이 승인 되었습니다 인기글첨부파일 11-23 1918
1630 [수원시]청소년 대상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안전 관리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1-21 1755
1629 제8회 수원시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기글 11-20 2273
1628 [교육부]수능 상황관리 관련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1-15 2348
1627 [의협]간호법 제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11.27(일)2PM 인기글첨부파일 11-14 1827
1626 [심평원]‘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심사 사후관리(요양급여 횟수 준수 요망) 인기글첨부파일 11-14 2653
1625 TOP symposium by 한국오가논(11/22.화) 인기글첨부파일 11-11 1731
1624 [수원시]2022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제출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1-10 3125
1623 2022년 안산시 단원보건소장 모집 공고(11.18.금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11-09 1733
1622 [복지부]마스크 미착용으로 의료기관 출입 제한 예외(14세미만.발달장애인.호흡곤란) 인기글첨부파일 11-08 2926
1621 [복지부]건강검진 목적의 비급여 대장내시경 중 우연히 발견된 polyp 제거 시 수가 산정 방법(처치, 수술… 인기글첨부파일 10-27 5027
1620 [중수본]알기 쉬운 감염예방·관리 manual(지역사회 의료기관 외래진료 중심) 인기글첨부파일 10-24 2634
1619 보험사의 환자 진료기록 요구시 주의사항은? (무작정 넘겨줘선 안돼, 환자 동의 시엔 신분증·위임장 확보해야) 인기글첨부파일 10-24 2997
1618 [의협]코로나19-인플루엔자 항원 동시 진단 간이검사(키트) 사용 주의 안내(콤보키트) 인기글첨부파일 10-22 2436
열람중 [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구.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기글첨부파일 10-21 222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