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참여기관 공모(5.12.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04-26 19:11 조회1,94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복지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참여기관 공모(5.12.까지)

 

#첨부파일: (공고_제2023-330호)_일차의료_방문진료_수가_시범사업(의과)_추가_공모(최종)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330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선정일로부터 시범사업 종료 또는 본 사업 실시 전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 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원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3. 4. 24.(월) ~ ’23. 5. 12.(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등

   - (의과) 별지 1, 2호 제출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방문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료기관 선정

  ○ 선정대상 

   -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

  ○ 선정결과 발표 

   - ’23. 5. 19.(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 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

   - ’23. 6. 1.(목) ~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충실한 평가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므로, 귀 기관의 방문진료 여건(인력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약정체결 및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시작 전에 시범사업 기관이 준수할 사항에 대해 이행약정을 체결

  ○ 각종 지침 준수 및 미준수시 지정취소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자료 요구 시 제출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

   - 시범사업 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21 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제공 인기글첨부파일 05-02 1877
1720 [경기도의사회]의사면허박탈법, 간호단독법 강행 처리 민주당 규탄 대회(5/3, 4PM) 인기글첨부파일 05-01 2149
1719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4-28 2125
열람중 [복지부]‘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참여기관 공모(5.12.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4-26 1950
1717 [질병청]2023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인기글첨부파일 04-21 1899
1716 [질병청]2023년도 예방접종대상감염병관리지침 인기글첨부파일 04-21 2335
1715 [소비자원]진료비 선납 후 해지 시 환급 거부 증가(피부과·성형외과 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기글첨부파일 04-20 2628
1714 제24회 호스피스 사랑바자회 및 새봄 열린음악회(4.29 토) 인기글첨부파일 04-20 1972
1713 [2023년 상반기]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9 1917
1712 ▶2023년도 회비납부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8 2216
1711 [수원시]엠폭스 관련 주의사항 및 신고 협조 요청(신고서 서식, 검체의뢰서, 각종 양식) 인기글첨부파일 04-17 2948
1710 [질병청]엠폭스 위기경보수준 ‘주의’로 격상(의심환자 내원시 의료진 안내서) 인기글첨부파일 04-14 2184
1709 마약류 취급·관리에 대한 보건소 지도점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4 2683
1708 성빈센트병원 협력병원 간담회 및 연수교육(5/10.수)2평점 인기글첨부파일 04-11 2303
1707 의협 비대위 투쟁성금 모금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4-07 226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