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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적발(아동복지법.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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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2-06 15:23 조회2,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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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적발(아동복지법.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 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 아동관련기관(38만 6,357개소) 종사자(260만 3,021명) 합동점검 실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 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아동복지법§29조의3)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포함) 불가

   -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이다.

 ○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①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는 해임하였으며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2월 6일(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한다.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접속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개내용은 점검기관·인원 수, 적발기관·인원 수 및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 포함

 

□ 한편,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하여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어 이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붙임: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 개요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 여부 등 점검 개요

3.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4. 아동관련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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