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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의 건(강림쉬레드 : 070-4151-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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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1-20 12:17 조회2,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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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의 건(강림쉬레드 : 070-4151-0984)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으로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기록물·인쇄물·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3. 이에 본회에서는 위 관련근거에 의거 서류 보존기간이 경과된 서류의 파쇄에 있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회원님들의 문서파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문 수거 문서 파쇄 업체를 안내드리며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신 회원 중 3개년 회기(2019~2021) 동안 회비를 완납하신 회원에 한하여 문서 파쇄비의 일부를 지원해드릴 계획이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4. 아울러 문서파기에 앞서, 아래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경과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분쟁의 소지가 있는 환자의 경우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그 기록을 보존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다   음 -

 

가. 파쇄방법 : 해당 업체에서 지역별로 파쇄차량으로 직접 순회하여 수거 후 입고파쇄

나. 파쇄일정 : 2023년 2월 28일까지 접수 ▷ 2023년 3월부터 지역별로 방문하여 문서 수거 ▷ 파쇄

다. 처리과정 : 접수 ▷ 지역별 방문 일자 결정 ▷ 방문 수거 ▷ 파쇄 ▷ 파쇄 장소, 입회자, 일자 등이 기입된 파쇄증명서 전달

라. 파쇄물 : 종이 및 X-ray 필름(기록물에 부착된 철심이나 집게, 클립 등은 제거하지 않아도 됨)

마. 파쇄업체 소개

  - (주)강림쉬레드 : 070-4151-0984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 79-25

바. 파쇄비용 : 라면, 사과박스 기준, 박스당 6,000원 / 30박스 이상 업체와 단가 협의 가능

사. 접수방법 : 팩스(031-949-1887)접수 및 문자접수(010-3591-2136, 010-7701-7709)

아. 접수양식 : 

 

※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한 회원 중 최근 3개년 회기(2019~2021) 회비 완납자에 한해 파쇄비용 일부 지원(지원금은 파쇄 신청이 마감된 이후 해당 인원 수에 따라 결정됨)

 

#붙 임 : 파쇄업체 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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