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3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03-01 11:52 조회2,050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2182 주소복사
관련링크
본문
[복지부]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3월)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1호 (2023. 2. 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4737호 (2023. 2. 28.)
3. 상기 호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 한다고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3. 3. 31.까지 적용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붙 임 :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3.3월)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