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무선주파수인식방식(RFID)’ 의료폐기물 시스템 ‘비콘태그’ 도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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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2-28 18:48 조회2,945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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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신규 제도 안내서.pdf (1.3M) 21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1 12:26:46
- 첨부2.RFID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배출자인증.비콘태그.업무매뉴얼.hwp (24.0M)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1 12: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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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무선주파수인식방식(RFID)’ 의료폐기물 시스템 ‘비콘태그’ 도입 안내문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식이 기존 ‘배출자 인증카드’를 이용한 방식에서 ‘무선주파수인식방식(RFID)’으로 변경됩니다(비콘태그 6개월 유예가 2023년 3월 31일로 종료).
회원님들께서는 첨부파일과 올바로 시스템(https://www.allbaro.or.kr/index.jsp)내에 비콘태그 관련 안내 참고 부탁드립니다.
cf) 비콘태그:
비콘태그란 폐기물 수집·운반자가 배출자 보관 창고를 방문, 인계·인수 시 휴대용리더기로 배출자 정보를 자동 전송해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장치다.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비콘태그를 구매해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비콘태그 인증방식이 도입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첨부파일:
1.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신규 제도 안내서
2.RFID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배출자인증.비콘태그.업무매뉴얼
▷기존 “배출자 인증카드(시리얼번호)” 인증 방식에서 “무선주파수인식방식(RFID)”으로 변경
○ 설치대상 :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 설치사유 : 배출자 인증방식 변경 고시개정(의무사항)
○ 설치장소 :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내 의료폐기물 보관 및 인계·인수 장소
○ 설치기간 : 안내문 배포 후 즉시
○ 구매방법 :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구매 신청, 택배수령 후 직접 설치
(구매 메뉴 올바로시스템>업무시작>RFID기반 의료폐기물관리>배출업체 비콘태그 신청)
○ 특이사항 : 비콘태그 미 설치 시 폐기물 인계·인수 작업 원천 불가(법정시행일 ’22.10.1)
○ 문의처 : 032-590-4262, 4265, 4268, 4277~8
--> 결제는 업체별 결제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결제 또는 배송 관련 문의는 신청하신 업체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처:
- (주)한빛에스아이(BCM-BT200) : 02-579-1903
- (주)에일리언테크놀로지아시아(KecoBC) : 070-7012-1390
- 주식회사 정포디움(Hycon KE) : 02-3273-7890
▷[의료폐기물]비콘태그 공급지연 및 계도기간 확정 안내
1. 의료폐기물 배출업체가 신청한 비콘태그는 현재 공급업체의 사정으로 공급이 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제도개선 안정화를 위해 계도기간(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3. 비콘태그 초기화(Reset)가 필요한 배출업체는 공지사항-1845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정상작동 여부 및 초기화 방법" 통해서 초기화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제도 시행초기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어 가능한 휴대형리더기 기능을 모두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가 가능(2023년 3월 31일까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신형리더기는 배출자 인증(비콘)과 임시배출자 기능을 사용하여 인계인수 가능
- 구형리더기는 기존의 방식대로 인계인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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