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협조요청(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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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2-13 10:04 조회2,878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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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보건복지부 공문.pdf (150.2K) 25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3 10:04:03
- 붙임2-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집행계획.pdf (290.7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3 10:04:03
- 붙임3-대한의사협회 공문.pdf (76.2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2-13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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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협조요청(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50호 (2023.2.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715-13865호 (2023. 2. 10.)
3. 위 호 관련,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필요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비용을 지원 중에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의 국고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 대상으로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비용 지원신청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수면마취’를 하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까지 대상으로 포함하여 안내한바 있으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적, 의학적 측면에서도 부당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와는 별개로 마취 방식과 관계없이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에서도 설치비용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집행계획 1부
3)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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