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국회입법예고]‘반영구화장두피법안‘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2.17 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02-07 16:04 조회1,94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회입법예고]‘반영구화장두피법안‘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2.17 마감)

 

최영희의원등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두피법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의견 표명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제안 이유 참고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회입법예고 (반영구화장두피법안) 바로가기: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Z3X0D1Z1P3J0D9G3Z7Y4R4M6T2I4

cf)입법 예고기간: 2023-02-03 ~ 2023-02-17

 

▶관련 기사

▷이번엔 '두피문신사' 합법화 추진…'반영구화장두피법안’ 발의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279

▷반영구화장, 타투, SMP 합법화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8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영구화장두피(SMP)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탈모부위에 반영구화장을 하여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로서 최근 탈모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두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두피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재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두피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두피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두피를 받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두피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영구화장두피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두피아티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두피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두피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두피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76 [심평원]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항목 예고(황반변성 주사제, 골격근 이완제, 흡입배농, 진해거담제, 조… 인기글첨부파일 02-10 1789
1675 [복지부]2023년도 포괄수가제 청구방법 개정 관련(고시 제2023-22호) 질의응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9 2181
1674 [복지부]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7 2492
열람중 [국회입법예고]‘반영구화장두피법안‘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2.17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2-07 1945
167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소화기학회, 경기·인천지회 연수강좌(2/12.일, 수원컨벤션센터) 인기글첨부파일 02-06 2959
1671 아주대삼거리 근처 닥터리내과의원 양도 인기글 02-06 3664
1670 [복지부]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적발(아동복지법.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인기글첨부파일 02-06 1951
1669 [복지부]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첫 실시(K-Sunshine… 인기글첨부파일 02-01 1930
1668 [질병청]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른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원칙 인기글첨부파일 01-31 2326
1667 [질병청]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에 따른 Q&A 인기글첨부파일 01-30 1796
1666 [의협]법정감염병,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신고 프로그램 활용하기 by NMC 최윤영교수 인기글첨부파일 01-29 2725
1665 [질병청]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착…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7 2303
1664 [의협]의사가 꼭 알아야 하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진단·신고 기준 by NMC 감염내과 김민경교수 인기글첨부파일 01-26 1829
1663 수원시의사회 제81회 정기총회 공고(2/15.수) 인기글첨부파일 01-25 3163
1662 [경기도의사회]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의 건(강림쉬레드 : 070-4151-0984) 인기글첨부파일 01-20 242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