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질병청]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착용 의무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01-27 22:39 조회2,302회 댓글1건

본문

[질병청]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착용 의무 유지)

 

○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의 조정지표를 기반으로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결정(1.20.)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을 위해 세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를 개정하고,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특히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질병청]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에 따른 Q&A
Q&A 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2023.1.29. 질병관리청)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그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 의심증상 발생시 3밀(밀폐,밀집,밀집)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Q&A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FAQ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지하철, 기차, 버스 O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쇼핑몰 X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직장 X 카페,식당 X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씻기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76 [심평원]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항목 예고(황반변성 주사제, 골격근 이완제, 흡입배농, 진해거담제, 조… 인기글첨부파일 02-10 1789
1675 [복지부]2023년도 포괄수가제 청구방법 개정 관련(고시 제2023-22호) 질의응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9 2181
1674 [복지부]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07 2492
1673 [국회입법예고]‘반영구화장두피법안‘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2.17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2-07 1944
1672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소화기학회, 경기·인천지회 연수강좌(2/12.일, 수원컨벤션센터) 인기글첨부파일 02-06 2958
1671 아주대삼거리 근처 닥터리내과의원 양도 인기글 02-06 3664
1670 [복지부]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적발(아동복지법.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인기글첨부파일 02-06 1950
1669 [복지부]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첫 실시(K-Sunshine… 인기글첨부파일 02-01 1930
1668 [질병청]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른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원칙 인기글첨부파일 01-31 2326
1667 [질병청]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에 따른 Q&A 인기글첨부파일 01-30 1795
1666 [의협]법정감염병,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신고 프로그램 활용하기 by NMC 최윤영교수 인기글첨부파일 01-29 2725
열람중 [질병청]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착…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1-27 2303
1664 [의협]의사가 꼭 알아야 하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진단·신고 기준 by NMC 감염내과 김민경교수 인기글첨부파일 01-26 1829
1663 수원시의사회 제81회 정기총회 공고(2/15.수) 인기글첨부파일 01-25 3162
1662 [경기도의사회]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의 건(강림쉬레드 : 070-4151-0984) 인기글첨부파일 01-20 242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