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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3.20.(월)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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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3-15 22:13 조회1,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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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3.20.(월)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에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높은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 고려하여 의무시설 일부 조기 조정

  -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약국)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아 3.15. 이를 논의하였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3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

 

□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하였다.

 

□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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