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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료기관 세무신고를 위한 요양급여비 등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요양기관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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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2-19 09:32 조회1,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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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료기관 세무신고를 위한 요양급여비 등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에서 열람․출력 가능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요양급여비 등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2023년 1월 17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제공 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5,182개 요양기관이다.

  ○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202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17일에 우편 발송한다.

 

□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인터넷 접속 방법: 

▷홈페이지(www.nhis.or.kr): 「요양기관정보마당」 → 법인 인증서로그인(인증서 암호 입력) →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선택→ 2022년 선택 후 조회→ 출력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법인 인증서로그인(인증서 암호 입력) →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선택 → 2022년 선택 후 조회 →  출력

     ※ 휴・폐업 요양기관: 「요양기관정보마당」 우측 상단의 로그인 선택 → 폐업회원 선택→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번호, 개인 인증서 입력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력 가능

▷건강검진포털(http://sis.nhis.or.kr): 법인 인증서 로그인(인증서 암호 입력) →  연간지급내역조회(경로: 검진비 청구지급(좌측상단)→검진비 지급→연간지급내역조회) → 연간지급내역(건강), 연간지급내역(위탁)→ 조회→ 인쇄/엑셀 저장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법인 인증서 로그인 →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지급관리 → 장기요양 연말정산 →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 급여연도 조회 → 출력

     ※ 노인장기요양 의사 소견서 및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http://medicare.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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