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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4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10/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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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9-12 09:57 조회1,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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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 [의원급 의료기관, 9/11(수) ~ 10/31(목)]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 자주 하는 Q/A 보기>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방법 확인하기>


□ 배경
  ○ 우리협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협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매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개요
  ○ 기간 : 2024. 9. 11.(수) ~ 2024. 10. 31.(목)
  ○ 대상 : 의원 개설 회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 등록비 : 무료(단,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 : 100,000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점검을 완료한 회원사의

         리스트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바, 제출 명단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단속 대상으로 분류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께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오니, 귀 의료기관 대표자의

        회비 납부사항을 시도의사회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등록비 납부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람

  ○ 방법 :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privacy.kma.org) 접속

(협회 홈페이지

ID/PW로 로그인)

자율규제 규약 동의 및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자율점검(46항목실시

 

      ※ 자세한 사항은 자율점검 서비스 홈페이지(http://privacy.kma.org)  ☞ FAQ》☞ 자료실참조

  ○ 문의처 : 02-6350-6613, 6535 (의학정보팀), 1566-2844 (콜센터)

 

 

     ※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정보 수정 안내

          협회 홈페이(http://www.kma.org) 로인 → 마이페이지 → 휴대폰, 이메일 입력 →

 

          근무기관 구분을 '의원-개원' → 화면 하단 '저장'

 

 

     ※ 전화 폭주, 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기 “자율점검 실시 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답변 확인하기”를 간곡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
  ○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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