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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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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8-13 11:01 조회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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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려에 근거하여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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