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4-08-13 11:01 조회367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2469 주소복사
첨부파일
-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운영지침 제정안.hwp (47.0K) 7회 다운로드 DATE : 2024-08-13 11:01:31
-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질의응답.pdf (224.3K) 7회 다운로드 DATE : 2024-08-13 11:01:31
관련링크
본문
2024년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려에 근거하여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