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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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4-19 16:41 조회1,678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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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 안내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1670-6721)
#첨부파일: 2023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대상)
□ 목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급자의 취급보고 의무 및 시스템을 이용한 전산보고 방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시스템 전산보고 시 유의사항, 다빈도 보고오류 사례 공유
□ 개요
- 교육기간: ’23. 5. 16.(화) ~ 6. 21.(수), 총 10회
- 교육대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도매업자·소매업자
- 교육일정: 붙임1 참조
- 교육방식: 온라인실시간 및 오프라인(대면)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교육센터에서 4.24.(월) 09:00부터 해당교육일 1일 전 오전 11시까지 사전신청접수(선착순접수, 마감 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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