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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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5-31 21:08 조회1,311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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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pdf (241.9K) 8회 다운로드 DATE : 2023-05-31 21:08:39
- 2.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pdf (455.3K) 5회 다운로드 DATE : 2023-05-31 21:08:39
- 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pdf (800.7K) 20회 다운로드 DATE : 2023-05-31 21:08:39
- 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pdf (770.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3-05-31 2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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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지침
#첨부파일:
1.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
2.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
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5.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1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의료수가운영부, 의료수가개발부2023-05-3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일선 의료기관 등에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심평원):
1) 의료기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1514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0, 153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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