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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23.5.19. 개정, ’24.5.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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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8-01 09:20 조회1,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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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23.5.19. 개정, ’24.5.20. 시행)

-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 자리 마련

- 본인확인 제도 안내 및 예외사항 논의 등 요양기관 부담 완화 노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23.5.19. 개정, ’24.5.20. 시행)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7월 31일(월)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현재 요양기관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 이에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3.2월)에 포함되어 발표되었고, 이후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고,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 공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 또한, 금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공단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개정사유

 ○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여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엄격히 통제하고자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개선하려는 것임 

□ 개정안 주요내용

 ○ 요양기관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 (안 제12조 등) 

□ 기대효과

 ○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방지하고,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여 보험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법률 제 19420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제57조제1항 중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5항을”을 “제12조제6항을”로, “진단”을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중략)

제11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57조제3항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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