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 관련 준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3-08-04 10:25 조회858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2270 주소복사
관련링크
본문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해야 합니다.
감염병 신고 관련 준수 사항을 참고하시고 발견될 경우
지연되지 않게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