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 제한 의약품 처방 등 지침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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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08-30 22:17 조회97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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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 제한 의약품 처방 등 지침 위반 제재)
- 제한 의약품 처방 등 지침 위반 제재
- 의료접근성 확대 위한 시범사업 지침 보완 논의
-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
<요약본>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안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루어졌다. 지난 8월 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처방제한 의약품 범위 조정 관련 논의를 공유하고, 향후 해외사례, 안전성 관련 근거를 추가 검토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간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국제전자센터(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도기간 종료 안내 및 향후 관리방안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하여 처방한 경우 등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예정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 (신고방법)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연결 후 상담분야 2번(보건의료, 의료인 등 면허, 자격,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택 후 상담원에게 신고내용 접수
2. 시범사업 지침 보완 계획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 전 제도화 준비를 위한 시험대(테스트베드)로써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섬‧벽지 지역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되어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을 검토한다. 현재는 ①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②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나,
의약계에서는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①만성질환의 비대면진료 기준인 1년이 길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들은 ②만성질환 외의 질환에 있어,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전차 회의 안건 후속 논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1일 개최한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자문단 위원들에게 공유하였다.
첫째,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는 비대면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비급여 관리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는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비대면진료에서도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의‧약계 및 앱 업계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처방제한 필요 의약품 조정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약학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둘째,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환자단체, 소비자단체는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알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비대면진료 환자용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다.
제5차 자문단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가 근거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며,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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