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회비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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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5-12 11:02 조회5,949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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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회비납부 안내.hwp (349.0K) 8회 다운로드 DATE : 2017-05-12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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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수원시의사회 제75회 정기총회(2017. 2. 22)및 대한의협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2017. 4. 23) 의결에 따라
2017년도 의사회비 납부사항이 확정 되었으므로 회비내역을 참고 하시어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의사면허신고 및 연수평점인정 등 회비납부는 회원의 의무사항이므로
회비납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17년도 회비 기준 액 ◇
가 회원 820,000(의협:370.,000, 도:150,000, 시:300,000)
나 회원 511,000(의협:291,000, 도:80,000, 시:140,000)
- 입금계좌 : 하나은행 491-810005-74405(수원시의사회)
- 수원시의사회홈페이지(www.suwonma.com)에서 신용카드로 회비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 2017. 7. 31(월)
3. 회비 면제회원
1) 만 70세 이상의 회원 <1947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2)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3)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4)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 개원회원 중 “나”회원회비 감면 적용대상회원(2017년도 회비)
: 1947년 5월 1일 출생자부터 1952년 4월 30일까지 출생회원
* 회비납부에 관한 문의
- 사무국(213-5634,5) : 회원관리 · 경리담당 (이은영과장)
* 회비납부는 가능하면 자동이체 납부를 부탁드리며, 6월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회비(카드)결재를 받을 계획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의사회비 납부사항이 확정 되었으므로 회비내역을 참고 하시어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의사면허신고 및 연수평점인정 등 회비납부는 회원의 의무사항이므로
회비납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17년도 회비 기준 액 ◇
가 회원 820,000(의협:370.,000, 도:150,000, 시:300,000)
나 회원 511,000(의협:291,000, 도:80,000, 시:140,000)
- 입금계좌 : 하나은행 491-810005-74405(수원시의사회)
- 수원시의사회홈페이지(www.suwonma.com)에서 신용카드로 회비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 2017. 7. 31(월)
3. 회비 면제회원
1) 만 70세 이상의 회원 <1947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2)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3)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4)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 개원회원 중 “나”회원회비 감면 적용대상회원(2017년도 회비)
: 1947년 5월 1일 출생자부터 1952년 4월 30일까지 출생회원
* 회비납부에 관한 문의
- 사무국(213-5634,5) : 회원관리 · 경리담당 (이은영과장)
* 회비납부는 가능하면 자동이체 납부를 부탁드리며, 6월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회비(카드)결재를 받을 계획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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